[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학자금 대출자는 이달말까지 신고 마쳐야 한다.

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대출잔액 6조4632억원)에게 31일까지 채무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서 하면 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돼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졸지에 채무자가 되어버렸네" "취업을 해도 돈이 안생기는건 왜죠" "아 대학 졸업하지 말껄"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