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헌법재판소가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 시킬 때 예고가 필요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시킬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커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은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와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