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갈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사진:SBS 방송캡쳐
사진:SBS 방송캡쳐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두 교육감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재원 840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김 교육감 등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커졌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돈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