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사진:MBN 방송캡쳐
사진:MBN 방송캡쳐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