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징역 5년 구형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 : 징역 5년 구형 / 채널 A
사진 : 징역 5년 구형 / 채널 A

창원지법 진주지원(오권철 부장판사)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동업자이던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55)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재벌가에 팔려고 하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며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인 이목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돈을 빌렸다.

추씨는 그러나 얼마 안 가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박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5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징역 5년 구형, 충격이다" "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얼마나 답답할까"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