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제주지검장'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제주시는 이석환 제주검사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관용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지난 25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차량을 대여해 준 렌털업체, 이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과태료는 10만원, 사전예고 기간인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20%가 경감된 8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7시 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불법 주차를 했다.
지검장과 교육감의 관용차량은 이날 교회 건물과 가까운 주차구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공간에 주차됐으며, 주차선을 무시하고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평행으로 일명 '황제주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예배를 보러온 한 시민이 "교회에 예배 갔더니 차량 두대가 떡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네요. 왼쪽은 지검장 차량이고 오른쪽은 교육감 차량입니다. 화가나서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랑은 요지부동 무시하더라"라며 SNS를 통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그 시민은 “그 분들은 직급이 높아 법을 안지켜도 되나보다”고 지적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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