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 더민주 노영민 신기남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이번에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돼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전체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임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윤리심판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당원자격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정치인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주문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