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 더민주 노영민 신기남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이번에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돼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전체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임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윤리심판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당원자격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정치인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주문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