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프랑스에서도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랑스판 '웰다잉법(Well-Dying)'이 시행된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가족들과 상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지만 치사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나 조력 자살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

법안은 집권당인 사회당과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사회당의 알랭 클레이는 국회 연설에서 "법안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프랑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쁜 죽음'에 맞서 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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