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턴을 위한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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