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대기업 여자화장실
울산지역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협력업체 직원 A씨(3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이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3~4㎝ 크기의 이 카메라는 배터리와 몸체가 전선으로 연결된 상태로 천장 속에 설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24일 오후 11시43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43분까지 11시간 동안의 영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당시 여직원들은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소형카메라 구입에 대해 신체에 부착해 스노보드 영상을 촬영을 목적이었다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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