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이완종 1심서 유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데 억울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7개월간 심리한 결론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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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수면위로 올랐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고,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리스트 인물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번 제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