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도둑뇌사 사건

사진 : KBS 1TV
사진 : KBS 1TV

29일 서을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22살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재판부로부터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일명 ‘도둑뇌사 사건’으로 불리우는 본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만에 이루어졌다.

도둑뇌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둑뇌사 사건의 피해자가 의사 소견상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가장 유력한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심에서 논란이 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냐에 대한 것은 ‘상해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둑뇌사 사건에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한다”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둑뇌사 사건의 피의자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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