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이완구 1심서 유죄

이완구 전 총리가 징역 8개월 유예 2년으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대국민 사기였음이 밝혀졌다"고 평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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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은 1심 법원이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며 앞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홍문종 유정복 서병수)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상당수가 친박 핵심 인사들이나 이완구 외 다른 인사들에 대해 부실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를 한 것을 꼬집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완구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 “이완구 전 총리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까지 걸겠다고 국민을 협박했지만, 이 모든 것은 대국민 사기였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겸허히 속죄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판결로 일부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며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 달러, 홍준표 1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있던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명단의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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