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사진: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31일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과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겼다.

교육·훈련이 목적인 인턴이나 실습생의 경우에도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 수련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보호 규정도 담겼다.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최소한 식비, 교통비 등은 지원해야 하며 우선 고용 노력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대박"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기대된다"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좋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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