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백진희 기자]'시집 강매' 노영민 불출마 선언

사진: YTN 뉴스캡처
사진: YTN 뉴스캡처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영민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 측 관계자는 "재심 청구와 관계없이 당에 더는 누를 끼치지 않고자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는 관계 없이 윤리심판원의 징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