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새누리 서울시당'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불허됐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열고 복당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심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마포구을에 당선됐지만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강 전 의원은 최근 한 여성블로거와의 불륜설도 제기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서울시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강 전 의원의 입당 및 용산 출마설에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강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자,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전 의원이 입당할 경우 당헌당규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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