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4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원샷법'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 이는 지난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번 '원샷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합병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합병 기간을 120일에서 45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와 기권이 50표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고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