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김기식 의원이 반발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4일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원샷법이 삼성특혜법이 아니라고, 재벌특혜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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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원샷법 표결 불참에 이 법안 내용 및 상정까지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야간 원샷법 처리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이른바 원샷주가 급등했다. 구조조정이 절박한 기업이 아니라, 3세 승계를 앞둔 일부 재벌의 오너 지분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며 ‘원샷법’이 곧 ‘재벌특혜법’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정한 기준을 넘어 행사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원샷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상법상의 20일에서 10일로 줄여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 되면,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반면 청구된 매수요구주식에 대한 매수의무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켜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 법이 통과,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처방도 잘못됐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진단도 잘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라 비난했다.

'원샷법'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이는 지난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번 '원샷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합병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합병 기간을 120일에서 45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와 기권이 50표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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