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에 대해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주요 골자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한편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슨 법인가 했다"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구나"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번에 쉽게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는것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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