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발의 7개월 만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원샷법 통과로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조정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먼저 인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또한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 여러 곳에서 돈을 모아 손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발 빠르게 주력사업을 정리하고 미래사업에 투자해 우량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일본 파나소닉이나 히타치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수 합병 절차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권리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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