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발의 7개월 만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원샷법 통과로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조정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먼저 인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또한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 여러 곳에서 돈을 모아 손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발 빠르게 주력사업을 정리하고 미래사업에 투자해 우량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일본 파나소닉이나 히타치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수 합병 절차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권리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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