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4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사진 : YTN 뉴스 / 원샷법
사진 : YTN 뉴스 / 원샷법

원샷법은 제339회 임시국회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인수, 합병 등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고 요건을 완화해주는 법이다.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원샷법의 적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또 이번 원샷법은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거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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