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원샷법 국회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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