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수형 기자]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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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행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건설업자인 장씨는 지난 2010년 4월 양모 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여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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