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국가장학금

장학금 이중수혜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국가장학금 / KBS1 뉴스
사진 :국가장학금 / KBS1 뉴스

11일 교육부는 장학금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도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역시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초과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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