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11일 경찰청이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 : MBC
사진 : MBC

경찰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료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를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를 위반할시 징역 1년 이하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금가지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상해·폭행·손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뿐이엇다.

그러나 이번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으로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해 진 것.

난폭운전 처벌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는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견인차의 뭄법 운행을 차단하는 내용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난폭운전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이용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난폭운전 처벌에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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