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징역 35년 확정

12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박 씨는 2014년 12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와 우유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 씨는 이와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5년 확정을 받았다.

2009년 퇴직한 박 시는 직업 없이 지내던중 은행과 부모로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지만 이에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범행 전 부인과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고 제안했고 가족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은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전했다.

징역 35년 확정에 재판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처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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