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의 위반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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