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이 첫 법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1호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첫 법안에는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이 담겨있다.
낙하산금지법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정치권 인사가 직을 사임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해야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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