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이 강화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오는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해 왔던 '난폭 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12일부터 난폭운전으로 현행범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설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뿐만 아니라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후진 금지 위반, 소음발생'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와 같은 운전 행위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고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해당 난폭운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기존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보복운전'이었으며,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로교통안전법 준수가 시급해졌다. 특히 난폭운전자들은 벌점을 받는 것은 물론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되면 면허 정지나 특별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해서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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