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내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폭 운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특정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보복운전'은 처벌이 가능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 별도로 법 규정이 없어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진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잇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난폭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난폭 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당장 다음 주부터 3월 말까지 난폭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2를 비롯해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으로도 난폭 운전 신고를 접수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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