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국민의당 1호 법안
11일 국민의당은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의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낙하산금지법’은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컴백홈’ 법에는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법안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정성장법’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그간 준비해온 공정성장 3법에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1호 법안 제출에 앞서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냐”며 “대하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하냐”며 “국민의당은 공정, 공익, 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당 1호 법안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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