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징역 35년 확정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이를 비관해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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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아내(47)와 딸(17)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09년 12월 퇴직한 뒤 은행과 부모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전 아내와 딸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제안했고 가족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2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딸과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믿고 지내던 박씨로부터 살해당했다”며 1심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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