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 김아람 기자]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을 받은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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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정 모 씨와 관련자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돈을 줬다는 시점도 조 전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린 상태여서 정 씨가 집무실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는 설명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선 조 전 청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구체적인 진술과 자금 흐름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