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박지원 파기환송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8일 사살상 무죄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먼저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지난 3년 반간 국민들에게, 목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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