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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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전해졌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4∼5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이 있을 뿐 이어서 뇌물을 수수할 만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손가방에 3000만원을 넣고 가서 줄 만한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4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 씨가 언제 조 전 청장을 만났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에 내려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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