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임병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병장' / 연합뉴스TV 캡처
'임병장' / 연합뉴스TV 캡처

임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학창 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떠올리고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재판부는“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임 병장은 사고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해다는 이유만으로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임병장 측은 “사형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한 바 있다.

한편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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