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추신수아버지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8일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재판부는 추씨와 함께 빌린 5억원 외에 3억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않은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아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며 속여서 돈을 뺏을 마음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당시 큰 손해를 본데다 운영하는 회사까지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추 씨의 경우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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