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기자]임병장 사형 확정

GOP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의 사형 선고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병장 사형 확정.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임병장 사형 확정.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또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며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해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저녁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무장탈영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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