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임병장 사형

대법원이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병장에게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장병과 상관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쐈다. 이 사고로 GOP 병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임 병장은 사고 직후 무장 탈영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임병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라며 “그가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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