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유연근무제 확대

2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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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1명 기준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계획이다. 13개 기관에서 현행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는 ‘계획 초과근무제’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확대를 활용하게 될 경우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연근무제 확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시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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