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아파트 옥상 출입문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화재 발생 때만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평소에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폐쇄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