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박기량 명예훼손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KT 위즈 소속 장성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장성우는 이 자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언급한 부분은 공연성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기량의 명예훼손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표현 자체도 비방 목적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우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기량 명예훼손에 연루된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를 모면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부분, 장성우가 이미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며 벌금 700만원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기량은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으로 장성우는 소속구단으로부터 벌금 2천만원과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