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아파트 옥상 출입문
28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낙하실험을 하던 10살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숨진 일명 용인 캣맘 사건 이후 제기되어온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아파트 출입문 개폐장치에 대한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옥상이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므로 문을 열어둬야한다는 입장과 대립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관한 개정안이 정한 자동개폐장치는 화재감지기에 화재 발생이 감지 됐을 경우에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한편 1개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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