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테러방지법 통과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여당이 제출한 안으로 지난달 23일 직권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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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인권 보호관을 두고, 위험인물 추적 시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IS가 우리나라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상정 이후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은 국정원의 감청 요건을 제한한 수정안을 냈지만, 찬성 수에서 가결요건인 과반에 미달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을 발의한 다음 날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처리하고…."라고 전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도 발의된 지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253석의 지역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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