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잔혹한 악어 사육 동영상으로 'SNS 스타'가 된 20대 남성의 삼약어가 압수됐다.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 김모(28)씨의 투룸에서 전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모씨의 주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샴악어는 벽돌로 개조한 깊이 15cm의 수조에서 며칠 동안 굶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특히 이 삼약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된 종이었다.
김씨는 삼약어 사육에대해 "독특한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2008년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상표법 위반 등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최근 경찰에 긴급체포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김씨는 기니피그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경찰과 환경청은 김씨의 투룸에서 압수한 악어를 대전오월드의 샴악어 사육사에 임시보호 조치한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