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파기법원)이 유섬나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는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그간 프랑스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지 1년 1개월 만에 풀려났다.
프랑스 하급 법원은 이미 유섬나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를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유병언 장녀 유섬나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이번 파기법원은 그간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유섬나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한국에서 유섬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형평성 여부를 하급심에서 확인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섬나 측은 지난해 연말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부터 한국 인도 결정을 받았을 당시 “세월호 침몰과 (당사자가)무관한데도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지금까지 한국 인도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에도 유섬나의 한국 인도는 다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유병언 장녀 유섬나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
한편 유섬나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49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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