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3남매에 故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故 이맹희 회장의 혼외자녀로 CJ그룹 삼남매에게는 이복동생이 되는 A씨는 ‘유류분 반환 청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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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청구액으로 2억100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청구금액은 CJ그룹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라 2~3천억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녀 A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CJ 측은 故 이맹희 명예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故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타계했으며 당시 채무 180억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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