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CJ그룹 삼남매가 이맹희 혼외자녀로부터 상속분을 요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52)씨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반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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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의 무의미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재현 회장 삼 남매가 쌓은 3조 원 이상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 사이에서 1964년 이씨를 낳았다. 그러나 이씨는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고, CJ측과 교류하지 않은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6년 DNA 검사를 통해 친자로 인정 받았다.

이맹희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 3명과 부인인 손복남 고문에게 재산 6억 원과 빚 180억 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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