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없는 가격의 보청기로 좀 더 또렷하게 듣자
점점 발전해 가는 기술 속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들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구의 기능성 만큼이나 그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 구매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보청기 역시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에 포함돼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 금액에 맞춰 그 부담감을 아예 없애준 보청기도 출시됐다. 국내 보청기 전문 기업 '딜라이트 보청기'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환급 전용 보청기 제품인 '레가토(Legato)'를 출시했다.
청각 장애인 등록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국가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31만원. 레가토는 해당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이 레가토를 구입한다면 추가적인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개인 부담금 13만 1천원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그 부담감을 크게 줄였다.
레가토는 기능성에 있어서도 강점을 보인다. 귓속형 8채널 디지털 보청기로, 노출되는 환경과 관계없이 편안하고 선명한 음질을 보장한다. 또한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원 터치 양이 통신, 피드백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나 마이크로폰의 소음 감소 기능을 통해 어음 분별을 방해하는 잡음을 감소시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소리를 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딜라이트 관계자는 "음악에서 레가토는 음과 음 사이가 끊이지 않도록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레가토의 뜻처럼 청각 장애인들에게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이어주고 싶은 딜라이트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보청기를 이용하지 못했던 청각장애인들도 이제는 보청기를 이용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