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이 비리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하남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교범 시장 형제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시장과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씨(57),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54), 알선브로커 신모씨(51)와 김모씨(58), 공장증축 허가 신청자 김모씨(63) 등은 구속 기소 됐으며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씨(62)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이 시장은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사돈 정모씨와 지인인 신모씨 등에게 사업 부지를 알려줬다. 정씨와 신씨는 사업신청자들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러한 수법을 반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2곳, 주유소 1곳 등 모두 3곳에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남용하는 지능적인 범죄 행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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